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단속 장비를 4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다고?
그 동안 과속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어 여전히 과속 카메라로 인한 사고율 감소가 미비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 확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탑재형 단속장비의 효과
그 결과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148,028건을 단속하고,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8명에서 2022년 6명으로 66% 정도 감소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탑재형 단속장비 개선
이에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배치하여 단속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탑재형 단속 장비는 주행 중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 자동추출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 및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였으며, 조명장치 개선을 통한 야간 단속기능이 향상되어 주, 야간 상시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야간 단속기능이 원활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 야간 구분 없이 배치하여 상시 운영하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은 암행순찰차를 배치하여 초 과속, 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과속 처벌 기준
도로구분 | 초과속도 | 차량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 20km/h 이하 | 승용, 승합 | 4만원 | 3만원 | - |
20km/h ~ 40km/h | 승용 | 7만원 | 6만원 | 15 | |
승합 | 8만원 | 7만원 | 15 | ||
41km/h ~ 60km/h | 승용 | 10만원 | 9만원 | 30 | |
승합 | 11만원 | 10만원 | 30 | ||
61km/h ~ 80km/h | 승용 | 13만원 | 12만원 | 60 | |
승합 | 14만원 | 13만원 | 60 |
-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자 처벌기준 -
초과속도 | 구분 | 벌점 |
81km/h ~ 100km/h |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80 |
100km/h 초과 | 1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 100 |
3회 이상 100km/h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 초과속도 80km/h 이상 운전자 처벌기준 -
과속 처벌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은 지정된 제한 속도에서 얼마나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자 처벌기준의 경우 위의 표처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벌점이 부여됩니다. 초과속도 80km/h 이상 운전자 처벌기준의 경우, 위의 표처럼 벌금,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 새롭게 확대 운영되는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으니 안전운전하셔서 개인과 가정에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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