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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의무 시행 전월세 신고, 내용 및 방법, 과태료 소개

by lovechim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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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2년 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변경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변경된 제도를 잘 파악하셔서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으시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6월부터 의무 시행 전월세 신고 확인하세요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 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월 임대료가 상승하고 전세, 매매 가격이 폭등했었습니다. 임대차 3 법에는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약정한 차임 등을 기준으로 20분의 1의 금액인 5%를 초과하지 못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 내용 소개

 
그런데 임대차 3 법 중 마지막 내용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냥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단순하게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고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반드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임대차 3 법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둔 제도입니다. 6월 1일부터 임대인, 임차인 누구든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 제도를 보시게 되면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중 일부만 신고를 했었고 그 이유로 주변 시세 등의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2년 6월부터 단속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신고 방법 등의 홍보도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에서는 1년간 더 유예 기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면 미신고 내역에 대해 소급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신고만 유예해 준 것이라고 하며 미신고 시 그다음 달부터 과태료를 소급해서 부과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에 해당이 되고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전월세 신고 지역 및 신고 금액 기준

신고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고 금액 기준은 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이 넘거나 두 개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고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까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신고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 민원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가 되고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으면 본인도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여 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신고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 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며 확정 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해당 사이트인 거래 관리 시스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 정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1억 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일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최대 1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내용 잘 확인하시고 챙기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화되어서 국민들 모두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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