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거 알고 계시죠? 아직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가 셀프로 해도 되는지, 세무사님께 맡겨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과정을 화면으로 모두 보여드리면서 종합소득세 감면 받는 방법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더라도 참고 따라오신다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부업, 전업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한 사업자라면 당연히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시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를 하거나,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판단 기준(셀프? 전문가?)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로 가면 내가 작성해야 되는 장부의 종류와 나에게 적용되는 추계신고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장 의무 구분이 간편 장부 대상자이고,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이라면 셀프로 신고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기장 의무 구분이 복식 부기 장부 대상자이거나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이라면 세무사님께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각각의 단어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알아야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매길 수 있을 테니까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도, 소매업의 경우에는 연 수입이 3억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 연 수입이 3억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계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계 신고는 쉽게 말해서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기록이 없다면 대충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를 비용으로 썼다고 추정해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예요. 이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겠죠 소득 대비 비용을 많이 썼다고 인정이 돼야 세금이 줄어들 테니까요. 이 비율은 소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신규 사업자거나 수입이 낮은 경우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고, 수입이 높은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수입이 별로 없거나 신규 사업자라면 장부를 몰라서 안 쓸 수 있으니까 비용으로 많이 인정해 주고, 수입이 꽤 있고 사업한 지도 좀 됐는데 장부가 없어서 증빙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 못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들어 보면 해외 구매대행업의 경우 이미 수익 금액이 순수익이고, 그 외에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 86%를 적용해서 추계 신고하는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셀프 신고를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단, 추계 신고 자체가 장부 작성의 의무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기준 수익금액 4,800만 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더라도 20% 가산세 납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애초에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16%로 너무 낮기 때문에 셀프로 추계 신고를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장부와 기준 경비율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봤더니 간편 정보 대상자이면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셀프로 신고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 복식 부기 장부 대상자이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세무사님께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 경비율에 해당할 때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이 계산되셨을 겁니다.
매출에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경비를 제외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고 이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을 받고 가산세가 있다면 세금이 추가됩니다. 이미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세금이 빠지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 월세, 주택 대출, 이자, 보험료,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공제가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부업인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항목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추가해서 중복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공제 대상이 아닌 것까지 임의로 추가를 하시면 추후에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고 가산세를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세액공제의 세액 감면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서 5년 동안 최대 100%까지 종소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의 세액 감면 조건
첫 번째, 조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최초 창업을 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는데 해외 구매대행업을 포함한 통신판매업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건이 충족됩니다.
두 번째, 조건, 나이 또는 수익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 34세 미만 청년이거나 만 34세 이상이더라도 연 수익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했을 때 창업을 한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면 50%, 그 이외 지역이라면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해외 구매대행업으로 최초 창업을 했고 창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만 34세 미만이거나 수입 금액이 8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혜택이지만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셀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여기 신고 안내 유형을 보시면 대부분 모두 채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감면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채움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안내문이 나오면 예를 누르시고 들어가자마자 납부할 세액이 뜨기 때문에 내역 확인을 하시고 바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모두 채움으로는 감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면 신청 대상자라면 일반 신고 그리고 정기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정보 입력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해주시고 신고할 소득이 전부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모두 이렇게 뜨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적용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경비율에 간편 장부 대상자로 되어 있죠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발생한 소득의 종류가 선택이 되어 있고 또 사업장도 이렇게 뜰 거예요. 저장 후 다음 이동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사업장 정보에 수익 금액이 다 0으로 되어 있을 텐데 좌측에 수입 금액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해서 금액을 모두 불러와주시면 됩니다.
해당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나오면 예를 클릭을 하고 사업장 본인 소유입니까? 이 항목은 사업장 주소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예를 클릭합니다.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니오를 클릭하시면 약간 더 유리한 경비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꼭 여기서 등록하기와 입력 완료 버튼까지 클릭을 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이제 5번 단계로 와서 공제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인적 공제에 해당하는 내역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노란 우산 공제 금액이 있다면 여기 이곳에 19번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를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8번 단계에서 세액 감면 신청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이렇게 팝업창이 떴을 때 여기서 확인을 그냥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취소를 선택을 해야 신청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확인을 누르고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면 왼쪽 메뉴에서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취소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복수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최초 창업한 사업자에 대한 감면 세액만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산출세액 나누기 종합소득금액 곱하기 감면 대상 사업자 소득 금액입니다. 계산된 대상 세액을 따로 적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최초 창업한 사업자를 선택을 하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을 클릭합니다.
그다음으로 이 페이지에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101, 102 감면세액 계산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사업장 정보에서 최초 창업한 사업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 창업 일자는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최초 사업자 등록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창업 중소기업 구분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창업 지역을 선택을 하고 수입 금액을 선택을 해주세요.
시작 일자는 최초 창업 일자와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종료 일자는 2022년 12월 31일로 입력을 합니다. 대상 세액에 아까 따로 적어두셨던 세액을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알려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감면 비율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감면된 세액이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확인을 하고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위에 보시면 감면세액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공제 신청서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공제를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적어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특별 공제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 공제 금액은 이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 아마 본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9번과 10번 기납부 세액 명세서와 가산세 명세서는 해당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11번 세액 계산에서 우리가 최종 납부해야 되는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뜨고 또 여기 옆에서 세액 계산 보기 펼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상세 내역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문에 동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신고서 내용을 점검한 후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납부 대상이신 분들은 이렇게 납부서 확인을 하시고 소득세와 지방세 모두 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셀프 신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드린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대로 해 보았을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특수하게 사업 비용이나 공제해야 되는 항목이 많아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님께 맡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잡한 종합소득세 잘 신고하시고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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