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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창고

전국민 은행 계좌 입, 출금 제한, 꼭 확인하세요!

by lovechim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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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은행 업무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변경된 사실을 정확하게 모른 채 은행 업무를 보게 된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달라지는 은행 업무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전 국민 은행 계좌 입, 출금 제한

현금 입출금 시 문진표 작성

우선 첫 번째로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 시 별도의 문진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은 맞춤형 문진을 실시합니다. 성별 연령대에 따라 40대에서 50대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60대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대출이나 친구 가족 지인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사기를 당해 출금하려는 것은 아닌지 인출 목적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타인의 통화 여부나 인출 목적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때에는 은행 책임자가 직접 나와 현금을 인출하는 용도와 보이스피싱 피해 사항이 아닌지 직원이 직접 인출 목적 등을 확인하여 피해 예방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 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무통장 거래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일전에는 무통장 입금 시 아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도 입금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가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현금을 송금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면 현금 송금이 사전에 차단됩니다. 명백한 사유 없이 막무가내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면 은행 직원이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스마트폰 현금 이체 제한

두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현금 이체가 제한이 되는데요. 먼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시 3일 동안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막을 수 있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한 번에 모두 지급 정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의사항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급 정지는 간편하게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번 지급 정지를 하게 되면 지급 정지 해제는 각각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지급 정지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업무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은행을 방문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 은행 5대 은행에서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의 앱을 설치하고 영업점 상담센터 방문 예약을 검색해서 신청하게 되면 은행 창구에서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빠르게 업무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은행이 창구 예약 서비스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은행 업무 보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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