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명,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자치구별 접수처와 담당자가 모두 다릅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하신 후 해당 자치구 접수처에 서류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를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 해당되는 자치구를 클릭하셔서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로구청 | 중구청 | 용산구청 | 성동구청 | 광진구청 |
동대문구청 | 중랑구청 | 성북구청 | 강북구청 | 도봉구청 |
노원구청 | 은평구청 | 서대문구청 | 마포구청 | 양천구청 |
강서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영등포구청 | 동작구청 |
관악구청 | 서초구청 | 강남구청 | 송파구청 | 강동구청 |
지원 대상
서울시 소재에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기업체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신청 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 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가능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아래 링크에서 확인)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서식1)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서식2)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주업종 영업 사실(서식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서식3)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지원금 접수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편하게 다운로드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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