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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등록 신고방법 및 준비서류 등 소개

by lovechim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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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는 사업자 신고를 기한 내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 시작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난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진행 방법 등 사업 시작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다뤄볼까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준비서류 방법 소개

사업자등록 신고 기한 및 대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 사업에 한해 직접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진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라온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때 신청 기한은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 사업에 한해서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등록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책임이 발생하니 등록할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두 가지 유형

개인 사업자를 신청할 때 아셔야 할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인데 이 둘 중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원하시는 내용에 맞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 과세자

부가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고 세금신고를 1년에 한번(1/1~1/25)일 진행하나 매입 세액이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 연 매출 8천만원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를 유지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부가세에 곱하여 산출하는데요. 세금 신고도 일 년에 한 번 진행이 가능하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 세액이 높은 경우에도 환급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 점 충분히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점차 매출과 매입이 증가하고 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그 때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과세자

부가세율이 10%로 적용되며 세금 신고를 1년에 두 번(1/1~1/25, 7/1~7/25) 진행해야 하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고 방법 두 가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홈택스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무료이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온라인 신청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은 공동, 금융 인증서나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에 있는 메뉴의 신청/제출항목의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순서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인 인적사항 입력을 먼저 해 주면 되겠습니다.

처음 로그인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대표자 성명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그 이외의 항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호명(단체명)은 미리 생각해 두신 이름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경우에는 자택에서 사업을 한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를 선택하면 되고, 별도의 사업장이 있다면 “부”를 선택해서 해당되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업종을 선택할 때 업종코드 옆 검색 버튼을 눌러서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으로 넘어가 해당되는 업종을 입력한 뒤 조회하기를 누르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코드 중 해당되는 적용범위 및 기준을 확인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업종 중에서 허가증이나 신고증 등의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신 후에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매출이 적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고 그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만약 온라인 접수가 어렵거나 실물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준비 서류

신고를 위해서는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허가업종 영업 시 허가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자금 출처 명세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금 출처 명세서는 특수 업종 사업을 시작하거 나 자금 조달의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 등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대리인 신청 시

만약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할 수 없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하며, 대표자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방문을 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대리인의 인적 사항도 함께 기재한 뒤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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